티스토리 뷰
개요
주식양도소득세 신고납부는 반기말일로부터 2월이므로 상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경우 8월말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2025년도는 8월31일이 공휴일이라 9월1일까지 하면 됩니다.)
1. 신고대상
(1)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지분율 1%(코스피)·2%(코스닥)·4%(코넥스)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인 경우
-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을 취득하여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상장법인 대주주에 해당
(2)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3)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중소·중견 주식 K-OTC*에서 거래한 소액주주** 제외)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거래시장(Korea Over-The-Counter)
** 지분율 4% 미만 & 시가총액 50억원 미만 보유한 주주
2. 주식양도소득세 신고 안내대상
장내거래와 장외거래
장외거래란 한국거래소(KRX)가 개설한 증권시장(코스피・코스닥・코넥스)을 통하지 않은 모든 주식거래를 말하는 것으로 비상장주식 거래와 상장주식 거래라도 거래소 밖에서 이루어지는 거래가 포함됩니다.
〇 상장주식의 대표적인 장외거래는 증권계좌를 통해 직접 주식을 이체(양도) 하는 것으로 소액주주라도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〇 ’25. 3. 4. 출범한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를 통한 상장주식 거래는 증권시장에서의 거래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대주주만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소액주주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국내 최초의 대체거래소로 동시에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상장주권 및 증권예탁 증권의 매매・중개・주선・대리업무를 하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
Q&A
1. 시간외매매를 하였는데 장외거래 인가요 ?
-> 시간외매매는 장외거래가 아닙니다.
시간외매매는 정규 거래시간 외에 한국거래소(KRX)를 통해 이뤄지는 주식거래입니다.
즉 정규장의 시작 전 또는 끝난 후 정해진 시간에 이뤄지는 거래를 말하는 것으로 거래시간만 다를 뿐 장내거래에 해당합니다.
2. 상장법인 대주주가 아닌데도 신고대상인가요?
->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증권시장에서 장내 거래한 경우 소액주주는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장외거래한 경우는 신고대상입니다
3. 신고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두 신고를 해야하나요?
-> 안내문은 신고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신고는 거래사실에 맞게 본인이 확인하고 신고하여야 합니다.
특히 장외거래자는 증권사가 제출한 증권계좌간 이체자료*를 기반으로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납세자가 주식 이체시 입력한 이체사유 (양도 또는 양도외)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 증권사 계좌를 통하여 주식을 직접 이체(양도)한 거래내역 만일 주식 이체가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를,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외 본인계좌로의 이체, 대차거래 등 실제 양도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4. 주식 장외거래 내역을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홈택스 신고도우미 서비스를 통해 거래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 공인인증서/간편인증 로그인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신고 ➡ 신고도움 서비스 ➡ 4.주식등 거래내역 ➡ 상장주식 소액주주・비상장주식 주주거래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