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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안내(5.1.~6.2.) - 맞벌이 가구의 소득기준 완화

세금죽이기 2025. 5. 13. 09:07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입니다! ​

신청대상은 2024년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40만 가구이며, 신청 예상금액은 3조 7,508억 원으로, 가구당 평균 110만 원입니다. ​

 

정기분 신청안내문은 5월 1일부터 발송하는데요. 60세 미만은 ‘국민비서’로​, 60세 이상은 우편으로 신청안내문이 발송됩니다. ​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 심사를 거쳐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

 

정기 신청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는 있으나, 장려금 지급액이 5% 감액되니 6월 2일까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2024년도에 근로소득(배우자 포함)만 있어서 2024년 9월 또는 2025년 3월에 이미 반기 신청*한 가구는 이번에 신청하실 필요가 없으며, 6월 말에 정산하여 추가지급 또는 환수할 예정입니다.

 

다만, 반기 신청하였으나,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확인된 경우는 정기 신청한 것으로 봄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2024년에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및자녀장려금 신청자격

 

특히,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의 소득요건이 38백만 원에서 44백만 원 미만(단독 가구 22백만 원의 2배)으로 완화되어, 맞벌이 가구 신청대상은 지난해보다 6만 가구, 신청 예상금액은 73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 ​ ▲ 근로장려금 맞벌이 신청대상 ▲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 신청 예상금액 그 외,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은 종전과 같이 2024년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자녀장려금은 7,000만 원 미만 및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

 

재산요건은 근로・자녀장려금 모두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2024.6.1. 기준)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신청하기’를 누르거나, 서면 안내문의 ‘큐알코드’를 스캔하시면, 홈택스의 신청화면으로 바로 연결되어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으로 전화하여 신청하시거나,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여 신청대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또한,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본인이 소득・재산 등 신청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판단되시면 홈택스에 접속하여 ‘직접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

국세청은 매년 장려금을 신청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이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신청 제도를 2023년에 최초 도입하였습니다. ​

특히 올해는 고령층, 중증장애인 등의 신청편의를 위해 도입했던 자동신청제도를 전면 확대하여 신청 안내를 받은 모든 가구가 자동신청에 동의하실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 신청대상 70만 가구 중 지난해까지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한 41만 가구(58.6%)에 대해 정기분 장려금을 자동신청하였는데요. ’24년 귀속 반기분을 포함하면, 장려금이 자동신청된 가구는 95만 가구(반기 54만+정기 41만)입니다.​​ ​

 

자동신청 결과는 5월 1일 국민비서로 안내하며, '홈택스', '자동응답서비스(☎1544-9944)' 및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요건 충족시, 2년간 자동신청

자동신청

 

신청안내문을 받은 분이 장려금을 신청할 때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시면, 다음 2년 내 소득・재산 등 신청요건을 충족하여 신청대상에 포함될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국세청이 장려금을 자동신청해드립니다.

 

자동신청된 장려금을 지급 받으면 자동신청 대상 기간이 2년간 연장됩니다. ​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장려금 신청 지원

국세청은 지난 3월에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의 장려금 신청대상 약 3만 가구에 대해서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 등을 통해 빠짐없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