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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0월 초 장기 연휴(10.3.~ 10.9.)에 따른 납세자 불편을 해소하고자 9월 귀속 국세 관련 신고·납부·제출 등의 기한을 10.10.(금)에서 10.15.(수)으로 5일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연장대상 세무
이번 연장은 국세기본법 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그리고 국세징수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를 근거로 적극행정 차원에서 결정하였으며, 매월 10일을 기한으로 하는 다음의 업무를 대상으로 합니다.
①원천세 신고・납부
②증권거래세 신고・납부
③인지세 납부
④연금수령 개시 및 해지명세서 제출
⑤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원천공제 신고・납부 업무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납부기한 연장
9월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은 10.10.(금)에서 10.15.(수)으로, 전송기한은 10.13.(월)에서 10.16.(목)으로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납부기한 등의 연장 사유(국세징수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1조)
○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
○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처리장치나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는 경우
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나.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금융회사등ㆍ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국세 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세무사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세무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해당 납세자의 장부(장부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포함한다)를 도난당한 경우
신고기한 연장 사유(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 납세자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세무사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른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