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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세금죽이기 2025. 6. 15. 12:49

 

 

해외금융게좌신고의무

 

해외금융계좌신고 제도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해당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융계좌 정보를 다음해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제57조, 제90조)

 

 

신고의무자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가 신고의무자입니다.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현재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서 신고의무 면제자가 아닐 것

해외금융회사 등과 금융거래 및 가상자산거래를 위해 해외금융회사 등에 개설한 계좌(은행업무 관련 계좌, 증권계좌, 파생상품 계좌, 가상자산사업자에 개설한 계좌 등)를 보유할 것

신고대상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자산* 잔액의 합이 5억원을 초과할 것

*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자산 : 현금, 주식(예탁증서 포함),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가상자산, 그 밖에 모든 자산

 

 

신고의무 면제

(외국인 거주자)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자

(재외국민)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자

(국제기관 근무자) 외국정부, 국제연합 및 그 소속기관, 우리나라와 다른 국가 간 국제적 합의로 설립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중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며, 급여에 대해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적용을 받는 자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어느 하나가 본인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함께 제출함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본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자

*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 공동명의계좌의 경우 공동명의자 전원, 차명계좌의 경우 실소유자와 명의자

금융회사등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의 관리·감독이 가능한 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우리나라와 다른 국가 간 국제적 합의로 설립된 기관

 

 

신고방법

다음의 정보를 「해외금융계좌 신고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별지 제45호 서식)에 기재하여 신고대상연도 다음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거나 홈택스 ( www.hometax.go.kr ) 또는 손택스(모바일)를 이용하여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미신고시 불이익

계좌 보유자의 성명·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계좌번호, 금융회사의 이름, 매월 말일 보유계좌잔액의 최고금액 등 보유계좌에 관한 정보 공동명의자, 명의자, 실질적 소유자 등 계좌관련자에 관한 정보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미신고 과태료)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미(과소)신고 금액의 10% 과태료(한도 10억원)를 부과합니다.

(미소명 과태료) 미(과소)신고자에 대하여 자금출처 소명의무를 부여하고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하는 경우 미(거짓)소명 금액의 10%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명단공개)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위반자(법인의 경우 대표자 포함)의 성명·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위반금액 등 인적 사항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통고처분이나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미·과소신고 금액의 13% 이상 20% 이하의 벌금)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수정신고)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한 자로서 과소신고한 자는 과세당국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수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한 시점에 따라 과태료 최대 90%까지 감경

(기한 후 신고)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당국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기한 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한 시점에 따라 과태료 최대 90%까지 감경

 

 

신고포상금

다른 사람의 해외금융계좌 미(과소)신고 내용을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계좌번호, 계좌잔액 등)를 제공한 경우에는 최고 2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탈세제보포상금 또는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중복지급

 

 

비밀유지

해외금융계좌 정보의 비밀유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7조와 「조세범 처벌법」 제15조에 따라 신고한 해외금융계좌 정보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유지됩니다. 단,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정보제공이 가능

 

신고서 파일 첨부

해외금융계좌 신고서(국조법 시행규칙 4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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