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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는 먼저 세무서에서 모든 부분을 안내해 준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세무서에서 사업자에게 안내하거나 연락을 하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결국 담당 공무원을 잘못 만나면 기본적인 신고사항이나 의무사항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와 전문직사업자는 사업용계좌를 등록해야 하고,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자인 경우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무는 아니지만 사업용카드를 등록해 두는 것이 부가세나 종소세 신고를 대비해서 좋습니다.
물론 사업자마다, 업종마다, 상황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일단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먼저 이 세가지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사업자의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나중에 세금 신고시 세금이 많이 나오거나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면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여기서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을 확인해 봅시다.
홈택스에 인증서로 로그인합시다.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은 사업자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개인으로 로그인했다면 사업자로 전환하면 됩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장 신청 및 수정을 선택합니다.

담당자와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바로 정상 승인되었다는 처리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의 홈택스에서 문자로 해당 문자로 발송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제1조(현금영수증의 발급)현금영수증가맹점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공급받는 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취소하는 경우 당초 승인거래의 승인번호, 승인일자, 취소사유를 확인하여 취소하여야 한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10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제8항에 따라 무기명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의 휴대전화번호 등이 아닌 “0100001234”로 발급하여야 한다.
제2조(현금영수증가맹점 표지 게시) 현금영수증가맹점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별표 양식의 표지를 다음 각 호의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계산대가 있는 사업장 : 계산대나 계산대 근처의 벽ㆍ천정(천정걸이 사용) 등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
계산대가 없는 사업장 : 사업장 출입문 입구나 내부에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
제3조(추가요금) 현금영수증가맹점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 이외에 어떠한 명목의 추가요금을 소비자에게 부담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제4조(금지행위) 현금영수증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행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를 초과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행위 다른 현금영수증가맹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행위
현금영수증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후 정당한 사유 또는 소비자의 동의 없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취소하는 행위
무기명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을 거래상대방이 아닌 타인에게 교부하는 행위 기명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발급 취소하고 거래상대방이 아닌 타인에게 재발급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