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공시가격은 부동산마다 명칭이 조금씩 다릅니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주택은 개별주택 가격,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가격이라고 합니다.
토지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공시가격을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는 많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에서는 무료로 공시가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 국토교통부 사이트를 선택하면 조회 화면으로 갈 수 있습니다.
https://www.realtyprice.kr/notice/gsindividual/siteLink.htm
개별공시지가(토지)
조회하고자 하는 토지의 시·군·구청을 선택합시다.

조회하고자 하는 토지의 주소를 입력합시다.
토지는 아직도 지번으로 조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로명 주소는 건물이 있을 경우에 부여되기 때문에 건물이 없으면 도로명 주소는 없기 때문입니다.

기본 정보에서는 면적과 토지이용계획 등 전체적인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탭의 토지정보를 보면 토지이동 사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정보 탭에서 해당 토지에 있는 건축물의 정보를 간략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탭에서 간략하게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탭에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별주택가격 단독주택
단독주택의 주택 공시가격 조회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가격은 여기에서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검색을 선택하면 아래와 같이 개별주택 가격을 조회할 수 있다.

공동주택가격 공동주택
공동주택 가격 열람(우측)을 선택합시다.
국토교통부는 2005년도 자료부터 조회됩니다.
2005년 이전 자료를 조회하려면 국세청에서 조회를 해야 합니다.

주소와 단지 명 및 동호수를 선택해서 조회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색을 선택하면 아래와 같이 공동주택 가격을 조회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