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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에 환급신청을 했는데 환급이 되지 않고 있을 때 환급받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보통 환급신청을 할 경우 한 달이내에 연락이 오지 않으면 사실상 환급결정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락이 오지 않을 경우 먼저 홈택스에서 환급결정이 되었는지 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환급받으려면 추가적인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인증서로 로그인합시다.

납부고지환급 메뉴로 들어가면 납부할 세금이나 환급금 등의 전체적인 내용이 보입니다.
미수령 환급금이 있다고 나오는 군요! 환급금 수령 신청하기를 선택합시다.
조회기간 선택 후 지급신청을 선택합시다.

환급금을 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한 후 지급신청을 합시다.

법인은 법인명의, 개인은 본인 명의 계좌로 신청해야 합니다.
확인을 선택합시다.

지급신청 완료 메시지를 확인합시다.

조회일로부터 5년 이내의 환급금만 조회되니 이전 환급금은 세무서로 문의해야 합니다.
최초 지급요구일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국고로 귀속됩니다.
* (최초 지급요구일) 국세청에서 금융기관 등에 환급금을 지급하도록 최초로 요구한 날
· 500만원을 초과하는 환급금은 상단의 환급계좌개설(변경) 신고 버튼을 클릭하여 환급 계좌를 개설하여야 합니다.
미수령환급금 수령방법
지급구분: 미수령
- 현금분인 경우 통지서를 [재출력]하여 국세환급금통지서를 가지고 우체국에 방문하시면 환급금 수령이 가능
* 금융기관으로부터 국세환급금 지급결과를 수신하는 동안 통지서재출력 서비스가 일시중지(공백 출력) 될 수 있으니 잠시 후에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계좌로 지급받기 위해서는 [지급신청]을 선택하여 계좌번호 등록(계좌등록 후 후 3일 이후부터 등록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지급구분: 1년경과 미수령
- 1년 경과분은 환급금 재결정이 필요하며 [지급신청]을 선택하시면 세무서에서 재결정 후 수령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