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양가족의 경우 작년 10월까지의 소득으로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당연히 부양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소득금액을 판정하는 기준을 보면 사업소득의 경우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신고한다면 맞는 말이지만 장부를 기장을 한다면 소득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에서 제외되어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자료제공이 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신고할 수 있을까요? 특히 사업소득 단순경비율 적용으로 부양가족으로 제외된 경우를 중심으로 어떻게 신고할 수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소득금액 산출방법

근로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은 이미 확정된 소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월까지 소득이 포함되었으니, 예외적인 상황이 11월과 12월 소득을 추가했을 때 소득이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소득의 경우는 상황이 다양합니다.
사업소득자는 원칙적으로 익년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결국 종합소득세 신고결과에 따라 소득금액이 결정되는데,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지 않고 장부기장으로 신고할 경우 소득금액은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소득발생 내역 조회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안되는데 부양가족에서 제외되었다면 일단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을 조회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카톡인증 등의 간편인증으로도 충분히 자신의 지급명세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사업소득의 단순경비율과 수입금액(2024년 기준)

원천징수 사업소득은 흔히 세금을 3.3% 떼고 지급받는 경우입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지만 사업자로 취급합니다. 방문판매원, 보험모집인, 학원 강사 등의 경우 한 곳에서만 일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지만 사업자로 보아 익년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럼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이 되려면 수입금액은 얼마가 되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의 차이를 알고 시작해야 합니다.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2024년도 940908코드의 단순경비율 적용시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 하려면 수입금액은 400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100만원/(1-0.75)]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또는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면 조치할 방법은?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담당자가 해당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해 드립니다.
관할세무서에 연락하기 힘든 상황인 경우 회사 연말정산 과정에서 해결 가능한 방법은?
부양가족 본인이 직접 내려 받은 간소화 PDF 자료를 근로자가 전달받아 두 개의 파일을 회사 프로그램에 한번에 업로드 하거나, 해당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수동입력하여 연말정산 하실 수 있습니다.
가산세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근로자들의 급여를 모두 신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공제가능한 항목이 연말정산에서 누락되거나 잘못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국세청에서는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연말정산에서 잘못된 항목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가산세과 과태료의 부담이 없이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물론 종합소득세 신고는 근로자 개인이 직접 해야 하기 때문에 홈택스에서 신고하려면 어느정도 세무지식이 있어야 하고, 외부에 의뢰할 경우 일정 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세부담보다 수수료 부담이 더 적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바로 잡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3.3% 원천징수 사업소득의 경우 국세청에서는 휴대폰 등을 통해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때 별 생각없이 계좌번호 등을 입력할 경우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 결과가 됩니다.
본인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단순경비율로 신고되면 당초에 국세청에서 안내한 것처럼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 사업소득은 장부기장을 통해서 필요경비를 입력하고 소득금액을 산정해서 단순경비율 신고보다 소득금액을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야 연말정산시에는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지 못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실수로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이 누락된 근로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인 6월 1일까지 가산세 부담 없이 정정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은 해당 부양가족이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 확인하면 가장 정확하게 소득 초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은 개인정보이므로 근로자가 부양가족 소득을 직접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신고 결과 추가로 발생하는 환급금은 신고 기한부터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기재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