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감면이라면 큰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렇지만 다음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농어촌특별세입니다.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업 경쟁력강화 등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법인세에 부가하는 세금입니다.
결국 이런 것입니다.
감면 받아서 좋으시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농어촌은 아직도 힘듭니다.
감면받은 세금을 조금씩 모아서 농어촌을 도와 주도록 합시다.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을 받은 법인의 경우 당해 감면세액(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의 100분의 20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농특법 제5조).
여기서 감면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세액공제, 세액면제 또는 감면
- 비과세・소득공제
-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특례세율 적용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익금불산입・준비금손금산입・특별감가 상각비의 계상 등은 농어촌 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최저한세와 농어촌특별세 적용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