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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그린 그림에 대해서 저작권 등록을 하기로 했다.
미성년자라 청소년증이 필요했는데 다른 부분은 크게 힘들지 않았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 회원가입하자.

만 14세 미만은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청소년증이 있어야 한다.
청소년증은 만 9세 이상이면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결국 미성년자의 지식 재산권을 인터넷으로 신청하려면 만 9세 이상이 되어야 가능하다.

로그인한 후 저작권 등록에서 일반 저작물 등록을 선택하자.

등록신청 메뉴에서 지식 재산권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등록 신청서는 다음과 같다.

등록신청 명세서에는 구체적으로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결제금액이 나오면 결제하면 된다.

등록신청이 완료되었다.
보완 요청이 오면 바로 보완하면 된다.

저작권 등록이 완료되면, 나의 저작권에서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저작권 등록증이 다음과 같이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