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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나 건물의 취득가액이나 양도가액을 확인하려면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06년 6월 1일부터 실거래가 등기부 기재가 의무화되어 부동산등기부 등본에서 실거래가 확인이 가능해졌습니다.

     

    물론 여러 물건이 동시에 거래될 경우 개별 물건의 가격이 구분되지 않는 예외는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발급하면서 실거래가를 확인해 봅시다.

     

    그냥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면 매매목록과 등기사항요약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매 목록과 등기사항 옵션에 대한 메뉴를 선택해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 토지와 건물이 구분되지 않고 집합건물로 등기부등본이 하나로 나옵니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 토지와 건물로 구분해서 각각 등기부등본을 조회해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아래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클릭하면 로그인 화면이 나타납니다.

    https://www.iros.go.kr/index.jsp

     

    인터넷등기소

     

     

    회원가입 후 로그인한 후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하기를 선택합니다.

    발급하기

     

    토지는 지번으로 검색할 수 있지만 대부분 도로명주소로 찾는 것이 좋습니다.

    주소입력

     

    옵션으로 나타나는 3가지(공동담보목록, 매매 목록, 전산패쇄목록)를 모두 선택해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물의 경우 건물이 2개 이상인 경우 동별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건물

     

    공동담보목록과 공동전세 목록이 나타납니다.

    (만일 옵션에서 선택하지 않으면 이 화면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목록선택

     

    건물을 선택하고 나면 토지를 선택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토지선택

     

    토지의 경우에도 말소 사항이 모두 나오도록 선택합니다.

    말소사항포함여부

     

    토지도 건물과 동일한 공동담보목록과 매매 목록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보및매매목록

     

    건물과 토지를 모두 선택한 후 결제 옵션을 선택합니다.

    결제옵션

     

    결제 옵션에서 이 화면이 나오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결제화면열기

     

    여기서는 카드로 결제하는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카드결제

     

    하나카드로 앱 카드 결제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앱카드결제

     

    결제 성공 확인한 후 선택합니다.

    결제성공

     

    결제 후 인쇄 메뉴에서 요약 옵션을 선택합니다.

    요약옵션

     

    출력해 보면 매매 목록이 아래와 같이 나타납니다.

    공동담보목록은 을구에 표시됩니다.

    매매목록

     

    인쇄 옵션에서 등기사항 요약을 선택하면 아래와 같이 소유자와 저당권 등에 대한 요약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요약

     

    ※ 매매 목록은 부동산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고, 등기사항 요약에서는 소유권과 저당권에 대한 요약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등기부등본 조회 시 반드시 선택해서 출력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