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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받을 경우 사업자번호가 없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건을 충족한 경우 사업자등록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전매입세액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를 전환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봅시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수취분 전환

     

    계산서영수증카드 메뉴의 전자세금계산서조회로 이동한 후 전자세금계산서 주민등록번호 수취분 전환을 선택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수취분 전환 작성일을 선택한 후 조회메뉴로 통해 세금계산서를 선택해서 전환하기를 선택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수취분 전환

     

     

    전환내역 조회메뉴에서 전환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환내역 조회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전자세금계산서 조회메뉴에서 조회를 하면 전환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조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의 자료만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 후 주민등록번호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는 전환할 수 없습니다. 또한 종이로 발급받은 주민등록번호 수취분 세금계산서도 전환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