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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세제혜택과 표준세액공제 12만원 적용하는 방법을 더존(WEHAGO)과 세무사랑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해 봅시다.
회테랑 2026. 6. 30. 08:45
오늘까지 2025년도 귀속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장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입니다.
조금 늦었지만 오늘까지 신고라 아직 마무리 하지 못하신 분들은 참고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가장 많이 사용하는 회계프로그램인 더존과 세무사랑의 경우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 표준세액공제가 자동으로 12만원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표준세액공제 12만원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도 살펴봅시다.
신고·납부기한 연장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의 신고․납부기한은 다음연도 5.31.에서 6.30.까지로 1개월 연장됩니다.
의료비·교육비·월세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122의3)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특별세액공제 대상 의료비·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5(미숙아·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의 경우 100분의20, 난임시술비의 경우 100분의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조세특례제한법 §122의3①)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과소 신고 등으로 수입금액이나 필여경비가 20% 이상인 경우 세액공제액이 추징되며(조세특례제한법 §122의3⑤), 추징일이 속하는 다음 과세기간부터 3개 과세기간 동안 세액공제 배제합니다.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126의6)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를 사업소득(’13.1.1.이후 제출분부터 부동산임대소득 포함)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한도 : ’17년 과세연도까지 100만원, ’18년 과세연도부터 120만원)합니다.
성실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표준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란 납세자의 산출세액에서 일률적으로 공제하여 주는 세액공제제도입니다.
사업자의 경우 표준공제세액은 원칙적으로 7만원이나 성실사업자 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표준공제세액은 12만원으로 한다.
최저한세 및 농어촌특별세
의료비, 교육비, 월세의 경우 농어촌특별세와 최저한세가 적용됩니다.

단,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경우 농어촌특별세와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더존에서 표준세액공제 12만원 적용하는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서에서 추가입력을 선택한 후 선택에서 1(유)를 선택하면 됩니다.

세무사랑에서 표준세액공제 12만원 적용하는 방법
종합소득세신고서 상단 F6추가입력_성실사업자(소법59조의4⑨)를 여로 변경하면 됩니다.

소득세법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⑨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이하 “표준세액공제”라 한다)한다. <개정 2020. 12. 29., 2025. 12. 23.>
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제6항, 제52조제8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3항에 따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연 13만원
2.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제외한다)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제160조의5제3항에 따른 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성실사업자”라 한다)의 경우: 연 12만원
나. 가목 외의 경우: 연 7만원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를 “특별세액공제”라 한다.
⑪ 특별세액공제에 관하여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① 「소득세법」 제59조의4제9항에 따른 성실사업자(사업소득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사업자”라 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소득세법」제59조의4제2항과 제3항(같은 항 제2호다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의료비 및 교육비를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출한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5(「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비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난임시술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의료비등 세액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공제한다.
③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 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제95조의2에 따른 월세액을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한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 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월세세액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
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18조의8(성실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59조의4제9항제2호가목에서 “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1. 2. 17., 2025. 12. 3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 것
가. 법 제162조의2 및 제162조의3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모두 가입한 사업자.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 관리설비 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2. 법 제16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장부를 비치ㆍ기록하고, 그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것(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조사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은 제외한다)
3. 법 제160조의5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금액의 3분의 2 이상을 사용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