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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은 납부를 못하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이 지나면 최소 20%~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바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신고기한 하루만 넘겨도 가산세를 20~40%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큰 부담이 됩니다.

     

    다행히 신고기한 내에 신고는 했지만 납부할 돈이 부족하다면, 그냥 체납하는 것보다는 납부기한 연장하거나 카드로 할부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연장은 보통 3개월 이상 분할해서 납부하는 것입니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일수만큼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되는데 납부기한 연장을 할 경우 추가되는 금액이 없기 때문에 일시적인 자금 부담을 줄이는데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납부기한연장도 미납된 세금이 없어야 승인됩니다.

     

    결국 납부기한 연장도 힘들다면 카드로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카드한도만 된다면 할부를 선택해서 자금 부담을 최대한 연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카드 수수료가 추가되기 때문에 납부불성실 가산세와 카드수수료 중 어떤 금액이 더 많은지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카드로 납부해야 한다면 일반 금융기관 사이트에서는 납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홈택스에 로그인 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홈택스에 로그인하려면 인증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인증서가 없으면 직접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해서 납부하면 됩니다.

     

    그런데 본인 카드 한도가 안된다면 다른 사람 명의의 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세무서에서는 납부만 하면 되기 때문에 누가 결제했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금액이 너무 많거나 갚은 흔적이 없다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갚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홈택스에서 다른 사람의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을 확인해 봅시다.

     

     

    납부서 확인

    납부서 확인

     

    요즘은 위와 같이 납부서에 가상계좌가 나옵니다. 가상계좌가 나오는 납부서는 홈택스에서 다운받은 것입니다.

    즉, 가상계좌가 있다는 것은 이미 홈택스에 신고를 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여기서 사업자등록번호와 국세계좌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물론 다른 내용도 실제와 맞아야 합니다.

     

     

    홈택스에 납부할 사람이 로그인 합니다.

     

    홈택스에 납부할 사람이 로그인

     

     

    납부고지환급 메뉴에서 타인세금납부를 선택합시다.

     

     

    전자납부번호와 사업자번호를 입력합시다.

     

    전자납부번호와 사업자번호를 입력

     

    전자납부번호는 국세계좌를 입력하면 됩니다.

     

     

    내용을 확인한 후 납부하기를 선택합시다.

     

    내용을 확인한 후 납부하기를 선택

     

     

    아래와 같이 동의하고 납부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동의하고 납부방법을 선택

     

     

    아래와 같은 유의사항을 확인합시다.

     

    카드 납부 시 발생하는 납부대행수수료는 관계 법령에 따라 납부자가 추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신용카드 : 납부세액의 0.4~0.8%, 체크카드 : 납부세액의 0.15~0.5% 추가부담)

    징수기관 요청에 따라 납부 후 취소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만 이용 가능합니다.

    납세자와 실납부자가 다른 경우 (①개인사업자 ②타인 세금 납부 ③법인사업자 지점 세금 납부) 혹은 전자고지 납부 시 본인확인을 위하여 금융/공동인증서로 추가 인증을 진행합니다.

    은행신용카드의 경우 BC카드 마크가 있으면 BC카드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는 KB국민카드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