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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중소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세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약간씩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해당될 경우 아래의 공제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요 차이점에 대해서 하나씩 검토해 봅시다.
개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은 ❶ 업종기준 ❷규모기준 ❸ 독립성기준 ❹기업집단기준 요건을 충족하고 ❺ 졸업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을 말합니다.
중소기업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일반기업에 비해 다양한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범위는 조특법§6 및 조특령 §2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특법 전반에 적용(조문별 업종기준은 차이가 있음)되며 법인세법에서도 동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세법 상 중소기업의 요건(아래 ①, ②, ③, ④, ⑤에 모두 해당하는 기업)>
① 업종 등 기준:소비성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 제외
② 규모 기준: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 이내일 것
③ 기업집단 기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계열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④ 독립성 기준: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의 독립성 기준에 적합할 것
⑤ 졸업기준:위 ①, ②, ③, ④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음
업종기준(조특령 §2①4호)
소비성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9조➂) 소비성서비스업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1~3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1) 지배주주 등 지분율 50% 초과
(2)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임대·이자·배당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
(3)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❶부동산임대업, ❷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도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에서 제외됩니다.
위탁생산하는 경우 제조업 해당 여부(조특칙 §4의2)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함)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제조업으로 봅니다.
①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함)할 것
②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③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 하에 직접 판매할 것
* 원재료를 수탁가공하는 상대방업체(제조)가 외국소재 기업인 경우 무역업(도매업)에 해당합니다.
규모기준(조특령 §2①1호)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 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평균매출액 등은 해당 과세연도의 매출액으로 보아 적용합니다.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합니다.
기업집단 및 독립성기준(조특령 §2①3호)
업종과 규모기준 외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계열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졸업기준(조특령 §2①단서)
업종기준, 매출액기준 및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산총액이라 함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을 말합니다(조특칙 §2⑤).
규모의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기간(조특령 §2②)
중소기업이 아래 사유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일정 유예기간 내에는 중소기업으로 간주합니다.
(1) 매출액이 중소기업 기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2)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3) 관계기업과의 매출 합산액 중소기업 기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중소기업 유예기간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5개 과세연도(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 7년)까지 중소기업으로 봅니다(조특령 §2②).
* ’24.11.12.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그 전은 유예기간 3년 적용) 유예기간은 법인별로 최초 1회에 한하여 적용되며,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합니다.
* 유예기간 경과 후 중소기업에 해당하더라도 다시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아님
중소기업 유예의 배제 아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조특령 §2② 단서).
①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②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에 따른 유예기간(조특령 §2⑤)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일정 유예기간 내에는 중소 기업으로 간주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별표 1(매출액 기준) 및 별표2(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 등 산정기준)의 개정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