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15일이 되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됩니다.
대부분의 연말정산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만으로 연말정산을 시작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연말정산을 하는데 참고자료에 불과합니다.
모든 자료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공제받아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서류는 추가로 준비해서 공제받아야 합니다.
부양가족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말정산 시 장애인의 범위는 일반적인 장애인의 범위보다 넓습니다.
희귀성난치질환 등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인이 된 자녀에 대한 소득 및 세액공제 자료는 동의절차를 거쳐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료제공 동의신청이 승인되었더라도 근로자 본인명의 불입액만 공제되는 아래 항목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해야 한다면 온라인이나 팩스신청, 세무서 방문신청을 통해서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제공동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올해의 경우 상반기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 공제자료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반기 소득까지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제자료가 제공되는 경우에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지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비
의료비 중 안경구입비는 50만원을 한도로 공제되지만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는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해당 영수증을 첨부해서 공제받아야 한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해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제공받지 못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갓 태어난 신생아의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출생신고를 하지 않거나, 출생신고 후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할 수 없어서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는 민감정보로서 의료비와 함께 제공하므로 근로자가 직접 분류해야 합니다.

교육비
취학 전 아동의 학원 수강료도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초등학교 입학연도 1월과 2월분 포함)
또한 교복구입비(50만원 한도)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없을 경우 해당 영수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의 국외 교육비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양가족 중 직계존속의 경우 교육비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주소와 거소가 달라도 부양가족으로 공제가 가능하고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지만, 다른 가족은 국외에 주소를 둘 경우 부양가족 공제부터 되지 않습니다.

기부금
종교단체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아직도 대부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종교기관에 문의해서 기부금영수증을 구비해야 합니다.

월세
월세증빙서류는 주민등록등본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대부분 영세한 임대인의 월세자료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