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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방법>

     

    홈택스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임시페이지가 나타납니다.

     

    홈택스 임시페이지

    연말정산간소화를 선택합시다.

     

     

    로그인합시다.

     

    홈택스 로그인

     

    인증을 하기 전에 성명과 주소를 입력하고 동의를 모두 선택해야 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을 동의한 부양가족 화면이 나타납니다.

    부양가족

     

    부양가족의 조회 및 취소를 하고자 한다면 '일괄제공 조회/취소 이동'을 선택하면 됩니다.

     

     

    일괄제공 동의/조회/취소

    일괄제공동의

     

    이 화면에서 삭제하거나 추가할 수 있습니다.

     

     

    소득및세액공제 자료 조회하면

    소득및세액공제조회

     

    한번에 조회하기를 선택한 후 개인정보를 공개, 비밀번호를 설정안함을 선택한 후 내려받기를 선택합시다.

    어딘가에 자료를 보내야 한다면 주민번호가 별표로 표시되거나 비밀번호로 표시된 경우 별도로 알려주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공개해서 주민번호를 모두 표시하고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고 보내야 상대방이 자료를 보기 편합니다.

     

     

    내려받기에서 PDF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내려받기

     

    파일명은 수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파일을 프로그램에 그대로 올리려면 파일명을 바꿀 경우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 자주 묻는 질문 TOP13>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이 자료를 제공받을 근로자를 입력한 후 동의 절차를 완료하면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확인하여 연말정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자료제공

     

     

    연 소득으로 환산하여 소득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한 자료인가요?

    아닙니다.

    ’25년 1~10월(근로소득은 상반기)에 발생한 소득으로만 판단하며, 연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습니다.

     

     

    어떤 종류의 소득으로 소득기준 초과를 판정하나요?

    1~10월(근로소득은 상반기) 발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주식 제외)을 기준으로 소득기준 초과를 판정합니다.

     

     

    공제대상 부양가족 정보 제공 시 ’25년 1~10월 (근로소득은 상반기)에 발생한 소득으로만 반영하는 이유는?

    연간 소득금액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 확정되므로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확인이 어려워 10월까지 확보된 근로·사업·기타·퇴직소득의 원천징수 자료와 양도소득 신고서만을 활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25년 1~10월(근로소득은 상반기)에 2개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산출 근거와 소득기준 초과 판정 근거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근로소득 포함 2개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각 소득별 산출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소득기준 100만 원 초과를 판단합니다.

    소득금액 산출방법

     

     

    소득기준 초과인 부양가족을 제외한 다른 가족은 전부 기본공제 등을 받으면 되는지?

    아닙니다.

    1~10월(근로소득은 상반기) 소득은 기준에 못 미쳐도 11~12월(근로소득은 하반기)에 추가로 소득이 발생할 수도 있어,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 발생내역 등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 공제 받아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그대로 공제 받으면 되는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학교, 병·의원, 카드회사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스스로가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여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 공제대상으로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안경구매내역

     

     

     

    부양가족의 소득발생 내역을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하는 방법은?

    부양가족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 접속하면 소득발생처・지급내역 등은 확인 가능하며 아래 경로에 따라 조회가 가능합니다.

    지급명세

     

     

     

    부양가족의 ’25년 10월까지(근로소득은 상반기)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또는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면 조치할 방법은?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담당자가 해당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해 드립니다.

     

     

    관할세무서에 연락하기 힘든 상황인 경우 회사 연말정산 과정에서 해결 가능한 방법은?

    부양가족 본인이 직접 내려 받은 간소화 PDF 자료를 근로자가 전달받아 두 개의 파일을 회사 프로그램에 한번에 업로드 하거나, 해당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수동입력하여 연말정산 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기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15. 개통하며, 1.15.∼1.18.까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추가・수정 자료를 다시 제출 받아 1.20.부터 최종 확정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료제공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방법은?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26.1.15.~’26.1.17.까지 신고할 수 있으며, 국세청이 자료 제출기관에 추가·수정 제출 안내합니다.

    의료비신고

     

     

     

     

    근로자 본인 명의 불입액에 대해서만 공제되는 항목은?

    아래 항목은 부양가족의 불입액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본인명의불입액만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