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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7월 말에 신고납부해야 했던 주민세 사업소분의 경우, 2021년부터 8월 말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즉, 8월 말까지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의 내용과 유의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7월 1일 현재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 수익금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은 사업소 및 그 연면적으로 하며, 기본세액(5~20만 원)과 그 연면적 세율(250원/㎡. 330㎡ 초과 시)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오염물질 배출사업소로서 관련 법에 따른 개선명령 등을 받은 사업소는 연면적 세율 500원/㎡ 적용합니다.
신고 및 납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건물주는 본인이 사업을 하지 않고 임대업만 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아닙니다.
연면적 = 전용면적 + 공용면적
전용면적=실 사용면적+계단, 복도, 승강기 등 해당 층의 공용면적
공용면적=지하층의 주차장, 기계실, 발전실 등 건물 전체와 연관된 면적
※ 임대차 계약서상의 면적은 해당 층의 실사용 면적을 전용면적으로, 해당 층의 계단, 복도 등을 공용면적으로 표기한 경우가 많으나, 이는 전체가 전용면적이 됩니다.
과세 제외 면적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시설(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체육관, 도서관 등), 직장 내 어린이집 및 오물 처리 시설·공해방지시설용 건축물 등의 연면적.
과세대상 면적 산정 요령
사업에 사용되는 건물로서 지붕과 벽 또는 지붕과 기둥이 있는 건축물, 또는 기계장치 및 저장시설
(1) 건축물대장상의 건축물 및 무허가 또는 위법 시공된 건축물도 포함
(2) 건물이 없고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수조, 저 유조, 싸이로, 저장조 등)만 있는 경우 그 시설물의 수평 투영 연적
(3) 주차장(기계식, 철골 조립식 주차장 포함), 차고, 보일러실 및 화장실 포함
(4) 필로티-과세대상에 포함(여관 및 모텔 등의 1층 주차장 용도 부분)
(5) 사업장의 공용면적(계단 및 복도 등 공용면적)은 전용면적에 비례하여 안분 합산
※ 구청이나 시청에서 납부서가 온 것을 보면, 임대면적이나 보건·후생·교양시설 등이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고지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