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중소기업 확인서는 아래 중소기업 현황 정보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https://sminfo.mss.go.kr/cm/sv/CSV001R0.do?cmMenuId=null 

     

     

    중소기업 현황 정보시스템에서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는 것은 처음 하는 사람의 경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확인하면서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는 방법을 확인해 봅시다.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아래의 제출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서류목록

     

    그러나 하단의 박스를 보시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직전 또는 당해 연도 창업 기업은 자료 제출 없이 신청서 작성으로 확인서 발급이 가능

    즉, 설립 후 2년 이내에는 자료 제출 없이 신청서 작성만으로 쉽게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절차에 대한 안내도 팝업창에서 확인됩니다.

    발급절차

    중소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4/1부터 익년 3/31까지이며, 법인의 경우 법인세 신고 후 확인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 제출이 국세청과 연계되어 전송되기 때문에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자료 제출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확인서 신청을 위해 중소기업 현황 정보시스템에서 자료 제출을 시작합니다.

    자료제출

     

    이 화면은 설립 후 2년 경과한 경우 온라인 자료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제출서류목록

     

    우측의 온라인 자료 제출하러 가기를 선택합니다.

     

     

    파인드 시스템을 통해서 증빙자료 제출하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파인드시스템

    각종 자료를 제출하다 보면 컴퓨터가 이상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료를 전송하는 컴퓨터를 따로 지정해서 사용합니다.

     

    사업장에서 직접 전송해도 되지만 세무대리인이 자료를 전송해도 됩니다.

    세무대리인

     

    세무대리인의 경우 관리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수임 사업자를 조회해서 확인을 선택합니다.

    확인

     

    보통 필요한 자료가 아래와 같이 나타납니다.

    자료제출

     

    제출하기를 선택합니다.

    여기서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입니다.

     

    제출 정보를 확인한 후 확인을 선택합니다.

    제출정보확인

     

    자료 제출 후 조회를 선택합니다.

    조회

     

    완료된 자료와 오류인 자료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상세보기를 선택합니다.

    오류

     

     

    현재 사업자는 2021년에 개업했기 때문에 2020년 종소세 신고자료가 없고, 2023년 부가세의 경우 6개월 간격으로 신고했기 때문에 1분기 자료가 없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오류자료의 경우 신고자료가 없으므로 전송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로그인 페이지에서도 제출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자료조회

     

    제출된 자료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신청서를 제대로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제출된 자료를 확인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세무대리인이 자료를 제출하고 회사에서 신청서를 작성할 경우 제출된 자료를 사전에 확인하지 않으면 계속 오류가 발생하면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제출자료 조회에서 원천징수부터 메뉴별로 선택해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제출자료조회

     

    여기서는 개인사업자이므로 개인사업자 신청서 작성하기를 선택합니다.

    개인사업자

     

    동의 메뉴에서는 제일 아래에서 전체 동의를 선택하면 됩니다.

    전체동의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

    기본정보

     

    오늘 신청하는 개인사업자는 작년까지 간편장부대상자이므로 표준재무제표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

     

    간편장부대상기업는 위와 같이 간편장부대상기업이라고 선택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아래에 있는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제출이 불가능한 기업에도 선택해야 합니다.

    자료 제출을 하지 않으면서 위의 항목에 체크를 하지 않으면 확인서 발급이 안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인데다 아직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재무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주요재무정보

     

    입력을 다 하면 저장을 선택합니다.

    저장

     

    저장 후 다음을 선택합니다.(모든 메뉴는 저장 후 다음을 선택해야 넘어갑니다.)

    저장후다음

     

    신청서 작성 시 각종 예외사항에 해당되지 않는지 확인 자료가 나타납니다.

    신청서작성

     

    특히 대기업 등과 특수관계라면 중소기업 확인서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특수관계

     

    대부분 중소기업은 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예를 선택 후 확인을 선택합니다.

    중소기업여부

     

    원천징수 신고자료는 이미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만일 원천세 신고를 했는데 제대로 올라오지 않으면 수작업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신청자 정보를 입력 후 저장과 신청서 제출을 선택합니다.

    신청서제출

     

    그런데 예외적인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예외사항

     

     

    현재 사업자는 매출이 많아서 단순 3개년 평균으로는 중소기업 범위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예 적용이 가능한지 확인자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보통의 경우 위의 화면이 나오지 않고 바로 확인서가 발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4번 화면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를 선택하면서 추가적인 자료를 입력합니다.

    1,2,3단계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이 완료되었다는 메시지가 나오면 확인을 선택합니다.

    진행상황

     

    확인서를 조회한 후 출력합니다.

    확인서

     

    마무리되면 아래와 같은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서

     

    ※ 중소기업 확인서를 처음 발급받을 경우 예외적인 사항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제출된 자료를 확인해서 신청서를 수정해서 작성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중소기업이 아니라면 확인서는 당연히 발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