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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7월부터 시작된 상법 개정이 3차에 이르러 진행되었습니다.

    비상장법인은 해당이 안되지만 상장법인의 경우 정관 개정 등의 작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차 2차 3차 개정상법

     

     

    개정 규정의 시행시기

    1.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명칭 변경: 2026.7.23

    2. 독립이사 비율상향(1/4에서 1/3): 2027 .7. 23

    3. 감사위원 선임 및 해임 시 의결권 제한 강화: 2026.7.23

    4. 감사위원분리선출확대: 2026.9.10 까지 분리선출 감사위원 2인이 되어야 하므로, 정관개정 효력발생 시기는 추가 분리선출 감사위원 선임시

    5. 집중투표 의무화: 2026.9.10

    6. 전자주주총회 도입: 2027.1.1

     

     

    1차 개정상법

     

    1차개정상법

     

     

    1차 개정상법은 2025년 7월 15일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신설, 전자주주총회 도입, 상장회사 사외이사 명칭 "독립이사" 변경 및 의무선임 비율 확대,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임 및 해임 시 3% 초과 의결권 제한 정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상법입니다.

     

    1차 개정상법은 소수주주 보호 및 이사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기업의 불투명한 지배구조 문제 해소를 위한 것입니다.

     

     

    2차 개정상법

    2차개정상법

     

    2025년 9월 2일 개정된 2차 개정상법은 대규모 상장회사(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정원을 종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상법입니다.

     

    2차 개정상법은 일반주주 측 이사 및 감사위원이 늘어나 일반주주의 의사가 회사 경영에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되고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 강화를 위한 것입니다.

     

     

    3차 개정상법

    3차개정상법

     

     

    3차 개정 상법은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내(법 시행 전 취득한 기존 자기주식은 1년 6월 내) 소각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예외적인 사유(임직원 보상, 경영상 목적 등)로 자기주식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모든 자기주식의 소각을 '이사회 결의'로 하도록 하여 소각 절차를 간소화하였고, 법령상 외국인 지분비율이 제한되는 회사가 소각으로 외국인 지분비율이 초과될 경우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여 유예기간을 추가로 부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