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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납부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세금을 줄이고 싶어하는 것이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세금을 줄이는 방법 중 대표적인 것이 공제와 감면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면 가장 좋습니다.
비과세는 신고의무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100% 감면이라는 말을 듣는다면 참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100%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00% 감면이지만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첫번째 이유는 감면은 감면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감면은 감면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감면소득은 해당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으로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3조【구분경리】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입니다.
감면소득은 감면업종으로 열거된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법인세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사업연도소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법인세과-4046, 2008.12.17.)
수개의 업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 구분경리 하여야 합니다.
구분경리는 「법인세법」 제113조 규정을 준용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아래와 같이 구분경리하여야 합니다.

수개의 업종을 겸영하고 있는 법인의 공통손익은 먼저 업종별로 안분계산하고 동일업종 내의 공통손익을 안분계산합니다(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5).
손익은 개별손익과 공통손익으로 구분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1) 개별익금
1) 매출액 또는 수입금액 → 소득구분계산의 기준으로서 개별익금으로 구분
2)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수수익 → 개별익금으로 구분
<부수수익의 예시>
① 부산물・작업폐물의 매출액 ② 채무면제익 ③ 원가차익 ④ 채권추심익 ⑤ 지출된 손금 중 환입된 금액 ⑥ 준비금 및 충당금의 환입액
3) 영업외수익과 특별이익 중 과세사업의 개별익금 구분예시
① 수입배당금 ② 수입이자 ③ 유가증권처분익 ④ 수입임대료 ⑤ 가지급금인정이자 ⑥ 고정자산처분익 ⑦ 수증익
(2) 공통익금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발생되는 수익과 귀속이 불분명한 부수수익은 공통익금으로 구분합니다.
<공통익금의 예시>
① 귀속이 불분명한 부산물・작업폐물의 매출액
② 귀속이 불분명한 원가차익, 채무면제익
③ 공통손금의 환입액
④ 기타 개별익금으로 구분하는 것이 불합리한 수익
(3) 개별손금
1)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당해 사업의 개별손금으로 구분합니다.
<개별손금의 예시>
① 매출원가
② 특정사업에 전용되는 고정자산에 대한 제비용
③ 특정사업에 관련하여 손금산입하는 준비금・충당금전입액
④ 기타 귀속이 분명한 제비용
2) 영업외비용과 특별손실 중 과세사업의 개별손금으로 구분하는 예시
① 유가증권처분손 ② 고정자산처분손
(4) 공통손금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발생되는 비용과 귀속이 불분명한 비용은 공통손금으로 구분합니다.
<공통손금의 예시>
① 사채발행비 상각 ②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 ③ 기타 개별손금으로 구분하는 것이 불합리한 비용
(5) 지급이자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차입한 자금의 실제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하여 과세 및 감면사업의 개별손금 또는 공통손금으로 구분합니다.
* 이자전액을 공통손금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님
(6) 외환차손익
①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외환차손익은 당해 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 합니다.
② 외상매출채권의 회수와 관련된 외환차손익(공사수입의 본사 송금거래로 인한 외환차손익포함)은 외국환은행에 당해 외화를 매각할 수 있는 시점까지는 당해 외상매출채권이 발생된 사업의 개별손익으로 하고 그 이후에 발생되는 외환차손익은 과세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합니다.
③ 외상매출채권을 제외한 기타 외화채권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과세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합니다.
질의회신 Q&A
(1) 신용카드발행 세액공제의 감면사업 소득 여부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감면대상 소득이 아님.

(2) 국고보조금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소득 해당 여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설업 추락방지 안전시설’ 투자에 대한 보조금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3)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등으로부터 받는 국고보조금등이 감면대상소득에 해당여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으로부터 받는 국고보조금, 장애인을 고용함으로써 받는 관리비용, 노동청의 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 받는 휴업수당지원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종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4)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이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대상 소득인지 여부
고용노동부로부터 지급받는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 감면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5) 고용유지지원금이 조특법§7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유지지원금은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제1항의 소득세가 감면되는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6) 이자소득, 유형자산처분손익이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소득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대상소득에는 이자소득ㆍ유가증권처분이익 등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7) 창업 후 추가한 감면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감면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이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창업 당시부터 영위하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창업 후 새로이 추가되는 감면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8) 사회적기업 등이 국가 등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이 감면대상소득인지
사회적기업 등이 국가 등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함.

※ 감면소득에 대해서 소득구분을 해야 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