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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올해 1∼9월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액과 지난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 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내년 1월 연말정산 예상세액이 얼마일지 계산해보고, 연말 소비·저축 계획을 세워봅시다.

     

    2025년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직접 들어가 봅시다.

     

    홈택스 로그인 

    여기서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는 방법을 보여 드립니다.

    인증서는 개인명의로 된 범용 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사업자번호로 발급받은 인증서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할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개인이 하는 것이니깐요

    홈택스로그인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탭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근로자용)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선택하면 됩니다.

    연말정산미리보기

     

     

    총급여액 입력

    아직은 올해 급여가 얼마가 될지 국세청에 전송된 자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총급여액을 입력해서 반영해야 합니다.

    총급여액입력

     

    신용카드 불러오기

    9월까지 사용내역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불러오기

     

    공제감면 항목 추가 입력

    공제감면추가입력

     

     

    연말정산 미리보기 및 맞춤형 안내 서비스 Q&A

    Q.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계산해보니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 같은데, 그럼 이번 연말정산 때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A. 작년(2024년 귀속) 연말정산 자료를 기초로 올해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계산하는 것이므로, 연봉·지출의 변동에 따라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연말정산 시에는 연도 말(2025년 12월 31일)기준으로 요건충족 여부를 꼼꼼히 다시 확인한 후 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Q.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조회되지 않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자료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신용카드사에서 일부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조회되지 않는 자료가 있을 수 있으나, 2026년 1월 개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자료를 정상 수집하여 제공할 예정입니다.

     

    Q. 올해 20살이 된 자녀의 자료도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올해 성년이 된 자녀(2006년생)를 포함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해당 가족이 근로자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데 동의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미성년 자녀(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는 부모가 홈택스·손택스의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 조회, 취소 화면에서 '미성년자녀 신청'을 선택하여 자료제공동의(부모 본인의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필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맞춤형 안내는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전자문서로만 받을 수 있나요?

    A. 연말정산 맞춤형 안내는 11월 6일 카카오톡으로 1차 전송 후 송달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2차로 네이버 전자문서를 발송합니다. 문자메시지(SMS)나 전화 통화로는 안내하고 있지 않으니 국세청을 사칭한 피싱·스미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