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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계약 개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주택 계약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인·임차인 공동 신고

    *단 계약서를 첨부한 경우 단독신고 가능 계약서 첨부 시 확정일자 부여(확정일자+전입신고=우선변제권 확보)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과태료 기준 대폭 완화 : 최소 2만원 ~ 30만원 거짓 신고 시 100만원

     

    신고방법 안내

    - 온라인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클릭) *전자계약 시 임대차신고 자동 신청

    - 오프라인 신고 :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계약서 제출 시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

     

     

    주택임대차신고 개요

    주택임대차계약 전월세계약 신고

     

     

    1. 신고의무

    임대인+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위임신고 가능)

    단, 계약서 첨부 시 단독신고 .가능하고, 확정일자 자동 부여됨

    임대인 혹은 임차인이 국가 등인 경우, 국가 등이 일방 신고

     

    주택임대차계약 보증금6천 월세30만원초과시

     

     

    2. 신고주택

    아파트,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고시원 그 외 주거 목적 건물로 공장, 근린생활시설도 가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상의 주택)

     

    주택임대차계약 과태료

     

     

    3. 신고대상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

    ※ 신규, 갱신계약 모두 신고하여야 하나,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

    ※ 신고지역은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등의 시(市) 지역 (지방 도 지역 군 단위 제외)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방법

     

     

    4. 신고방법

    방문신고(임대차 목적물의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ex) 거주 주소지가 대구광역시라도, 서울특별시 소재 목적물 계약 시 목적물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신고 해야함 온라인신고(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주택임대차계약 30일이내 신고

     

     

    5. 과태료

    신고의무 위반시 2 ~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제도 계도기간 연장(’21.6월~’25.5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유예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main/main.do

     

    1. 주택임대차 인터넷신고

    임대차신고 대상자 또는 대리인이 인터넷상에서 주택임대차신고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계약서 등)를 첨부하여 전자서명 후 신고필증을 교부 받을 수 있고, 확정일자를 부여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시스템에 접속을 하기 위해서는 실명확인을 거친 후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 하여야 하며, 계약서(원본)를 첨부할 경우 임대인 또는 임차인 1인만 전자서명 하면 임대차신고가 가능(공동신고로 간주)하고, 계약서(원본)를 첨부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임차인 모두가 전자서명을 하여야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계약서와 위임장을 첨부할 경우 대리인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주택임대차 신고처리

    인터넷으로 접수된 주택임대차신고서는 [시군구청 담당공무원 → 조례로 위임허용(읍면동 및 출장소 담당공무원)]이 주택임대차계약 정보 등을 확인하여 신고처리 합니다.

    방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신고 대상자 또는 대리인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 4서식(주택임대차 계약신고서)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이 시스템에 입력하여 신고처리 합니다.

    (다만, 신고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대리인 포함)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