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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은 법인세 중간예납의 달입니다.

    결손이거나 납부세액이 5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중간예납 신고의무가 면제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2026년 개정된 세율과 함께 법인세 중간예납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중간예납이란?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조세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중간예납기간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예시) 12월 말 법인의 경우 1.1. ~ 6.30.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8.31.까지 신고·납부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

    1.당해 사업연도 중 신설법인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2.중간예납 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3.청산법인

    4.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5.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사업연도 중에 이자소득 이외의 수익사업이 최초로 발생한 비영리법인은 중간예납 신고·납부 의무가 있음

    6.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 전문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투자목적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문화산업전문회사 등

    7.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8.조특법§121의 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투자기업

    9.「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10.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직전년도 법인세 방식) 계산식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2023.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직전 법인세 기준

    [산출세액 + 가산세액 - 토지등양도소득,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 - [공제·감면세액, 원천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 * 직전 사업연도 월 수 분의 6

     

    중간결산 기준

    [과세표준 {소득금액(익금 - 손금) - 이월결손금}] * 6분의12 * 세율 * 12분의6] - [공제·감면세액, 원천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

    *세율 : 2억 이하(10%), 2억 초과 200억 이하(20%), 200억 초과 3천억 이하(22%), 3천억 초과(25%)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도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중간결산하여 중간예납할 수 있음

    다만, 중간예납 납부기한 내에 중간결산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중간결산에 의한 기한 후 신고는 인정되지 않음 법인세법§63조2의2②)

     

     

    개정세법

     

    과세표준 계산

     

    과세표준 계산

     

     

    과세특례

     

    과세특례

     

     

    산출세액 계산

     

    산출세액 계산

     

     

    세액감면 및 공제

     

    세액감면 및 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