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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살펴봅시다.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Ⅰ. 세수효과

    ’26년 지방세 지출 재설계에 따른 세수 효과는 547억원

     [증가 요인(+2,270억)] 장기 관행적 감면에 대한 감면율 조정 등

     [감소 요인(△1,723억)] 주택 공급 및 주거 안정 지원 감면 확대 등

     

    Ⅱ. 추진 일정

    (대상 법률 : 총 4개)「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향후 일정

    ○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 : 8월 26일(수)

    ○ 지방세제 개편안 입법예고(27일간) : 8월 27일(목) ∼9월 23일(수)

    ※ 하위법령 개정사항에 대하여는 하위법령 입법예고 시 조문 반영

    ○ 차관회의 : 10월 8일(목) / 국무회의 : 10월 13일(화)

    ○ 국회 제출 : 10월 중

     

     

    <민생·공동체 경제 지원>

     

    사회연대경제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설(특례법)

    사회연대경제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설(특례법)

     

    사회연대경제기업 설립 초기, 재정적 어려움 해소 및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취득세·재산세 감면 신설

     

    설립 초기 기업(5년이하), 담세력이 낮은 기업*및 비수도권·인구

    *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중소기업기본법령」상 중소기업 자산 기준) + 직전년도 법인지방소득세 최저세율(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 적용 법인

    ** 기본감면율(55%)+설립초기(+15%)+담세력低(+15%)+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15%) : 최대 100%

     

     

    사회적협동조합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부담 완화(지방세법령, 특례법)

    사회적협동조합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부담 완화(지방세법령, 특례법)

     

    이하 협동조합·연합회 등의 자본증자에 따른 법인 등기시 등록면허세 최저납부세액 50% 감면 신설

    * 조합원 200인 또는 출자금 30억원 미만(협동조합기본법상 경영공시 의무가 없는 요건)

    ※ (’25년) 등록된 23,765개소 중 경영공시 의무 없는 18,403개소(77.4%) 감면대상

     

     

     

    대도시*내 협동조합·연합회의 자본증자에 따른 법인 등기 시 등록면허세 중과세율**적용 제외

    * (대도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

    ** (중과세) 대도시內 법인은 등록면허세 3배 중과 / 주민밀접시설 등 설치가 불가피한 업종 제외

     

     

    청년층·서민에 대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확대(특례법)

    청년층·서민에 대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확대(특례법)

     

    40세 미만 청년이 생애최초 주택 취득시 감면한도를 확대(200만원 →300만원)하고, 단계적 주택 취득 지원을 위해 감면대상에 오피스텔 추가

    ※ 소형오피스텔· 소형주택*(아파트 제외)을 소유하였다가 처분한 경우(1회 한정), 생애최초 주택 감면 적용可

    * 전용면적40㎡이하 및 시가표준액 2억원 이하(수도권4억원 이하)

     

     

    주거 안정 뒷받침을 위한 공공주택사업 지원 강화(특례법)

    주거 안정 뒷받침을 위한 공공주택사업 지원 강화(특례법)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신축매입약정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확대 

     

    ※ (감면대상) 공공주택사업자(LH 등)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약정한 자가 건축하는 주택 및 건축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25년 매입약정 체결 53,771호)

     

     

    공공주택사업자가 최초로 공급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연장

    * 무주택 실수요자의 초기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입주시 집값의 일부만 납부하고, 잔여지분은 20~30년간 분할 취득하는 주택(「공공주택특별법」§2)

     

     

    비주거시설의 주거시설 전환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특례법) 

    비주거시설의 주거시설 전환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특례법)

     

    활용도가 낮은 비주거 시설에 대하여 용도변경*허가를 받아 주거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대수선 비용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

    * (예시) 제1·2종 근린생활시설(비주거 시설)을 주거용 오피스텔(주거 시설) 등으로 용도변경

     

     

    주택 재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확대(특례법)

    주택 재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확대(특례법)

     

    주택 재개발사업의 신속한 착공을 지원하기 위해 현금청산 대상 부동산을 재개발 조합이 취득하는 경우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

     

     

    재개발사업 등 사업시행자가 의무적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을 최초 포괄양수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요건 완화

     

     

    지방주도형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지방주거복지세 전환(지방세법)

    지방주도형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지방주거복지세 전환(지방세법)

     

    주민 주거여건 개선 등 지역의 시급한 재정 수요를 고려하여 담배분지방교육세를 예정대로 일몰*하고 해당 재원을 활용한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

    * ’24년말 「지방세법」 개정 이유서에 ’27년부터 영구 종료를 전제로 2년(’25~’26년) 연장함을 명시

    ** 전환 재원을 지방주도형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을 위한 「지방기본사회주택기금」(가칭)으로 활용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연장(특례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연장(특례법)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회수를 위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취득 및 임차권 등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

    ※ 거짓 또는 임차보증금 회수 등의 사유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취소시 추징사유 신설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특례법)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특례법)

     

    초고령사회 노인 돌봄 수요 증가 대응 및 민간 복지시설의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 노인 복지 증진을 위한 지방세 감면 연장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 연장(특례법)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 연장(특례법)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주거·생계 안정 지원을 위해 대부금 융자 부동산 및 단체 소유 부동산 등의 지방세 감면 연장

     

     

    <지역 주도 균형성장 뒷받침>

     

    인구감소지역·비수도권·수도권 3단계 지역별 차등 감면 확대(특례법)

    인구감소지역·비수도권·수도권 3단계 지역별 차등 감면 확대(특례법)

     

    지방 기업유치 촉진을 위해 벤처기업집적시설·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대한 감면율을 3단계(인구감소지역>비수도권>수도권)로 차등 설계

    ※ (’25년) 산업단지, 물류단지, 관광단지 감면에 대해 지역별 차등 감면율 적용

     

     

    농·수협 등 사회연대경제기업에 대한 비수도권 추가 감면율 적용(특례법)

    농·수협 등 사회연대경제기업에 대한 비수도권 추가 감면율 적용(특례법)

     

    농·수협 등 조합법인에 대해 사회연대경제기업과의 형평성,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활성화를 고려하여 감면 재설계

    ※ 종전 지특법상 농·수협 등 조합법인에 대한 감면은 일몰 종료(~‘26년말)

     

     

    인구감소지역 민간임대주택 중과 및 주택 수 제외 일몰 연장(지방세법령)

     

    인구감소지역 內 민간임대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취득세 중과 제외 및 주택 수 제외 기간 연장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지방세 지원 연장(지방세법령,특례법)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지방세 지원 연장(지방세법령,특례법)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최초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 제외 및 주택 수 제외 기간 연장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 시 중과 제외 기간 연장

    * 기업이 부채 상환을 위해 매각하는 부동산 등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

     

     

    지방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사업주체 및 해당 주택을 분양받은 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연장

     

     

    국내복귀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특례법)

    국내복귀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특례법)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시 부분 복귀 기업(해외 사업장 축소·유지)까지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감면 요건인 동일 업종 영위 기준 완화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통상부 장관이 선정(’25년말 기준 158개)

     

     

    기회발전특구 內 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연장 및 범위 확대(특례법)

    기회발전특구 內 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연장 및 범위 확대(특례법)

     

    데이터센터 등 다양한 산업의 지방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감면을 연장하고 기회발전특구 內 신·증설 투자 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대상 범위 확대

    * 지방 투자 유치를 위해 세제·재정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

     

     

    < 합리적 과세체계 구축>

     

    별도합산과세대상 건축물 부속토지 인정기준 강화(지방세법령)

    별도합산과세대상 건축물 부속토지 인정기준 강화(지방세법령)

     

    기업 보유 토지의 생산적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법인의 건축물 부속토지 별도합산 적용 배제 대상인 건축물 가액기준을 상향

    ※ 법인의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별도합산 적용

     

     

    개발사업용 토지의 사업별 분리과세 적용기간 신설(지방세법령)

    개발사업용 토지의 사업별 분리과세 적용기간 신설(지방세법령)

     

    장기 미착공 개발사업용 토지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을 방지하고 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분리과세 적용기한을 신설

    ※ 비수도권 및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은 3년 기간 추가 인정,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기간 연장

     

     

    분리과세대상 토지 일몰기한 신설(지방세법령)

    분리과세대상 토지 일몰기한 신설(지방세법령)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규정하고, 별도의 적용 기한 없이 지속적으로 운영 중

    - 지원 목적의 달성 여부, 조세 감면과 유사한 세제혜택인 점 등을 고려, 분리과세 대상 토지에 대해 주기적 점검을 통해 일몰기한 설정

    ※ 구체적인 일몰설정 대상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입법예고(‘26.11.~) 시 최종 반영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타당성 평가 확대(지방세법)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타당성 평가 확대(지방세법)

     

    별도합산대상 추가·확대 또는 축소·정비시 타당성 평가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분리과세대상 토지와 같은 종합적 관리체계 확립

     

     

    비사업용 토지 양도차익에 대한 지방소득세 중과(지방세법)

    비사업용 토지 양도차익에 대한 지방소득세 중과(지방세법)

     

    국가의 소득세, 법인세 개정에 맞춰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상향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 특례 연장(지방세법)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 특례 연장(지방세법)

     

    1주택자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고 보유세 부담의 합리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재산세 세율 특례 연장

    ※ ’21년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 3년간 한시적 도입, 이후 1주택자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 유예기간 단축(지방세법령)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 유예기간 단축(지방세법령)

     

    일시적 2주택 중과 배제시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하는 종전주택 처분 유예기한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

    *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

    ※  ‘26.10.1. 이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 / ‘26.8.26. 이전에 주택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 포함)을 체결 시 종전 규정 적용(계약금 지급 등 증빙 확인 限)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 회피 개선(지방세법령)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 과세체계 마련(지방세법)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 과세체계 마련(지방세법)

     

    위탁자 사망 후 임대수입·매각대금 등 수입수익권만 상속받는 수익자에 대하여 신탁 없이 재산을 상속받는 상속인과 동일하게 과세 필요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해당 수익자도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 및 재산세 납세의무 부여 규정 신설

    ※ 신탁재산이 주택이면 일반주택 취득과 동일하게 주택수 산정에 반영하되, 상속 주택에 대한 주택수 제외 및 일시적 2주택 특례도 적용

     

     

    사치성재산에 대한 과세 관리 강화(지방세법령, 특례법)

    사치성재산에 대한 과세 관리 강화(지방세법령, 특례법)

     

    사치·낭비 풍조 억제를 위해 사치성 재산(회원제 골프장, 고급오락장)에 대한 세부담의 차등성을 부여하려는 취지를 고려,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  종합부동산세는 ‘22년부터 토지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100% 적용 중,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차이로 일부 세부담 역전현상 발생 

     

    사치성재산에 대한 과세 관리 강화(지방세법령, 특례법)2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고급주택 등 사치성재산이 되는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

     

     

    출자자 제2차 납세의무자의 범위 확대(기본법) 

    출자자 제2차 납세의무자의 범위 확대(기본법)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범위에 영농·영어조합법인의 과점 조합원을 추가하여 농어업 법인의 과점주주와 과세 형평 제고

    ※ (국세) 영농‧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을 제2차 납세의무자 범위 추가(’24.12.31. 개정)

     

     

    조례를 통한 재산세 탄력세율 및 감면 제한사유 구체화(지방세법, 특례법)

    조례를 통한 재산세 탄력세율 및 감면 제한사유 구체화(지방세법, 특례법)

     

    주민간·지방정부간 과세형평, 타 지방정부 재정영향*등을 고려 하여, 재산세 탄력세율 조정 및 조례감면 제한 사유 구체화

    * 종합부동산세 감소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배분액 축소로 全 지방정부 세입 감소 등 고려

     

     

    <신뢰받는 납세환경 조성>

     

    체납관리단 운영을 위한 실태조사 업무범위 등 규정 신설(징수법)

    체납관리단 운영을 위한 실태조사 업무범위 등 규정 신설(징수법)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의 전국 확산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실태 조사 업무범위, 실태조사원 채용 등 근거규정 신설

    ※ 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실태조사 규정 병행 추진(의원 입법)

     

     

    세무조사 거부·기피자에 대한 과태료 인상 및 이행강제금 신설(기본법)

    세무조사 거부·기피자에 대한 과태료 인상 및 이행강제금 신설(기본법)

     

    세무조사 시, 자료 제출 요구 등을 거부 또는 기피하는 납세자에 대한 과태료 인상 및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 신설

     

     

    지방세외수입 행정제재 강화(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지방세외수입 행정제재 강화(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지방세외수입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지방세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출국금지, 감치 요청 규정을 신설

    ※  「지방행정제제부과금법」 의원 법안 기발의(’26년 2월)에 따라 정부안 미포함

     

     

    납세편의를 위한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납부 개선(지방세법)

    납세편의를 위한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납부 개선(지방세법)

     

    납세자의 무신고 가산세 부담 해소 및 납세 협력 비용 최소화를 위해 사업소분 주민세를 부과·징수방식으로 전환하고 선택적 신고*허용

    * 납세자가 고지된 내용이 실제 현황과 다른 경우 정정 신고납부 선택 가능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개선(지방세법)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개선(지방세법)

     

    피상속인이 외국에 거주한 경우에도 외국에 거주하는 상속인과 동일한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이 적용되도록 신고·납부기한 연장

     

     

    실익없는 압류재산 해제를 위한 압류해제 요건 추가(징수법)

    실익없는 압류재산 해제를 위한 압류해제 요건 추가(징수법)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실익 없는 압류재산을 신속히 해제할 수 있도록 즉시 압류해제 요건 추가

     

     

    납세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한 재산세 납부유예 대상 확대(지방세법)

    납세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한 재산세 납부유예 대상 확대(지방세법)

     

    납부유예 대상자 요건 확대 및 납부유예 취소 시 부과되는 이자상당가산액에 대해 감면 신설(납세보증보험증권 보증료 한도 내)

    ※ (납부유예) 일정소득 이하 등 요건을 갖춘 고령자나 장기보유자에 대해 주택의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재산세 납부를 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