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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기준이 되는 월정액급여는 2017년까지는 150만원이었다가 2019년에는 190만원으로 인상되었다가 2020년에는 210만원으로 인상된 이후 이상하게 보일만큼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최저임금의 경우 2017년 1,352,230원, 2019년 1,745,150원, 2020년 1,795,310, 2026년 2,156,880원으로 인상된 것과 비교될 만큼 인상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던 중 2월 27일 2026년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기준이 월정액 급여 기준은 210만원 이하에서 260만원 이하로,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은 3,000만원 이하에서 3,700만원 이하로 인상된 것입니다.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연장근로수당 비과세 요건이 월정액 급여 210만 원 이하에서 260만 원 이하(총급여 3,700만 원 이하)로 완화되며,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이는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2026년 2월 공포 후 소급 적용하게 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봅시다.
2026년 2월 27일 소득세법시행령 17조의 개정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등의 범위) ①법 제12조제3호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월정액급여 26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월정액급여는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임금ㆍ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해당 과세기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제12조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및 제17조의4에 따른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는 제외한다)의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말한다)을 뺀 급여를 말한다. <개정 1995. 12. 30., 1998. 4. 1., 2003. 7. 10., 2005. 2. 19., 2006. 2. 9., 2008. 2. 29., 2010. 2. 18., 2012. 2. 2., 2013. 2. 15., 2018. 2. 13., 2019. 2. 12., 2020. 2. 11., 2021. 2. 17., 2025. 10. 1., 2025. 12. 30., 2026. 2. 27.>
개정세법

월정액급여

생산직근로자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