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이 9월 25일까지 직권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신고기한은 연장되지 않았으며 연장대상은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
① 직전년도 매출액 1,500억원 이하 &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②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사업자
③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 수상자(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3조)
④ 혁신성장 기업,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반도체, 바이오, 환경 등)
⑤ 수출기업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
- (개인) ’24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 매출과표 5억 이상+관세청·코트라(KOTRA) 선정 수출기업
- (법인) ’24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관세청·코트라(KOTRA) 선정 수출기업
⑥ 특별재난지역 사업자(포천시 이동면, 경남 산청군 등 8개 지역)
⑦ 위메프·티몬·인터파크·AK몰·알렛츠 피해사업자
⑧ 제주항공 여객기 피해자 및 유가족
직권 납부기한 연장 대상자 및 안내
① 제조·건설업 및 음식·숙박·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법인 중소기업 포함)로서, ’24.2기 귀속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
② 수출기업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로서 ’24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감소한 사업자
- (개인) ’24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관세청·코트라(KOTRA) 선정 수출기업
- (법인) ’24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중견기업+관세청·코트라(KOTRA) 선정 수출기업
③ 간이과세자 예정부과대상 및 예정신고한 사업자 중 음식·숙박·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
달라지는 부가가치세 제도 안내
면세점 송객용역 매입자 납부특례 도입
(제도 도입) 면세점송객용역(이하 송객용역)이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제도 적용대상에 추가되어 ’25.7.1.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매입자납부특례) 매입자가 거래대금을 매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지정은행*의 매출자 전용계좌에 입금하면 공급가액은 매출자에게 지급되고, 부가가치세는 지정은행이 관리 후 직접 국고에 납입하는 제도
(유의사항) ’25.7.1.이후 송객용역을 거래하는 면세점과 여행사는 반드시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거래 시 의무 사용(매출자‧매입자 모두 대상) -(미사용 시) 미사용가산세 부과(매출자‧매입자) 및 매입세액불공제(매입자)
외국법인 등 판매・결제대행 자료제출 대상 확대
(제출 대상 확대)과세자료 확보를 통한 세원 양성화를 위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앱 마켓사업자에게 국내사업자의 판매·결제대행 자료 제출 의무* 부여 *부가가치세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21조 개정
(제출기한)거래일이 속하는 매 분기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
(적용시기)’25.7.1.이후 판매·결제를 대행·중개하는 분부터 적용
(제출내용)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국외사업자가 공급한 경우는 제외)과 관련하여 국내 사업자의 월별 거래 명세
30%이상 매출액이 감소한 일부업종(제조·건설·음식·숙박·소매업)만 직권으로 납부기한이 연장되었으므로, 신고기한은 여전히 7월25일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