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 수를 꼼꼼히 확인합시다.공동소유 주택은 원칙적으로 최다지분자의 소유주택으로 계산하나, 세법개정으로 2020년 귀속부터는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소수지분자의 주택수에도 가산합니다. 1.해당 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 수입금액(주택의 총 임대수입금액 × 지분율)이 연간 600만원 이상2.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30%를 초과하는 공동지분을 소유(기준시가 12억원과 지분율 30%는 과기간 말일 또는 양도일 기준으로 판단)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한 경우 부부합산하여 주택 수를 계산하지만, 동일 주택이 부부 각각의 주택수에 가산된 경우 아래 순서에 의해 부부 중 1인 소유주택으로 계산합니다. 1.부부 중 지분이 더 큰 자2.지분이 동일한 경우, 부부사이의 합의에 따라 소유주..

국세청의 편리한 '홈택스'와 '손택스' 서비스를 통해 이제는 복잡한 서류 작업 없이도 쉽게 소득세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작년 8월부터 국세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한 환급금 찾아주기를 실시했는데요! 이번 포스팅은 혹시 8월, 9월에 모바일 환급 안내문을 받지 못하셨거나, 혹시나 소득세 환급금 신청 방법을 찾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비용 부담 없이 쉽고 편리하게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과거 5년간의 지급명세서, 연금보험료 등의 자료를 빅데이터로 분석하여 환급금 찾아주기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 홈택스와 손택스를 이용해 소득세 환급금을 신청하는 방법을 한번 더! 소개 드리겠습니다. 환급대상 여부 및 환급금 확인 소득세 환급 신..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입니다! 신청대상은 2024년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40만 가구이며, 신청 예상금액은 3조 7,508억 원으로, 가구당 평균 110만 원입니다. 정기분 신청안내문은 5월 1일부터 발송하는데요. 60세 미만은 ‘국민비서’로, 60세 이상은 우편으로 신청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 심사를 거쳐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정기 신청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는 있으나, 장려금 지급액이 5% 감액되니 6월 2일까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 근로소득(배우자 포함)만 있어서 2024년 9월 또는 2025년 3월에 이미..

이제는 '원클릭'으로 5년 치 환급 받으세요 국세청은 '22년부터 매년 배달라이더·학원강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환급금을 선제적으로 안내하여 1천만 명이 넘는 납세자에게 약 2조6천억 원을 환급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쳐오고 있는데요. 국세청이 세액까지 계산해주는 모두채움 신고도움 서비스를 확대하여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의 50%가 넘는 700만 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서비스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준비를 거쳐 2025년 3월 31일(월)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 '원클릭'을 개통했습니다. 원클릭' 서비스란? 최대 5년 치 환급금액을 한 번에 보여주고 클릭 한 번으로 환급 신청을 마칠 수 있는 혁신적인 서비스 환급금액 계산은 각종 신고서, 지급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