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지원 대상 사업자① 직전년도 매출액 1,500억원 이하 &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②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사업자③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 수상자(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3조)④ 혁신성장 기업,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반도체, 바이오, 환경 등)⑤ 수출기업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 (개인) ’24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 매출과표 5억 이상+관세청·코트라(KOTRA) 선정 수출기업- (법인) ’24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관세청·코트라(KOTRA) 선정 수출기업⑥ 특별재난지역 사업자(포천시 이동면, 경남 산청군 등 8개 지역)⑦ 위메프·티몬·인터파크·AK몰·알렛츠 피해사업자⑧ 제주항공 여객기 피해자 및 유가족 직권 납부기한 연장 대상자 및 안내① 제조·건설업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