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금융계좌신고 제도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해당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융계좌 정보를 다음해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제57조, 제90조) 신고의무자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가 신고의무자입니다.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현재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서 신고의무 면제자가 아닐 것해외금융회사 등과 금융거래 및 가상자산거래를 위해 해외금융회사 등에 개설한 계좌(은행업무 관련 계좌, 증권계좌, 파생상품 계좌, 가상자산사업자에 개설한 계좌 등)를 보유할 것신고대상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자산* 잔액의 합이 5억원을 초과할 것* 해외금융계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