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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6 (1)
상반기에 국내주식을 양도한 개인은 8월말(25년도는 9월1일)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요주식양도소득세 신고납부는 반기말일로부터 2월이므로 상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경우 8월말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2025년도는 8월31일이 공휴일이라 9월1일까지 하면 됩니다.) 1. 신고대상(1)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지분율 1%(코스피)·2%(코스닥)·4%(코넥스)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인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을 취득하여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상장법인 대주주에 해당 (2)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3)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중소·중견 주식 K-OTC*에서 거래한 소액주주** 제외)*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거래..

카테고리 없음 2025. 8. 6.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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