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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 자주묻는 Q&A('25.5월 정기신청)

2024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대상자는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나요?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대상자는 2024년에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포함),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일정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3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28 아르바이트로 잠시 일한 일용근로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네.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장려금 지급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3 ①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희망근로 또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여 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네. 가능합니다. 희..

카테고리 없음 2025.05.25

결혼, 출산, 육아 관련 연말정산 공제 자주 묻는 질문

Q1. 2024년에 결혼하면 이번 연말정산 때 결혼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혼인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결혼한 근로자는 2024.1.1.~2026.12.31. 사이에 혼인신고를 완료하면 생애 1회 한해 산출세액에서 50만 원까지 결혼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Q2. ​ 결혼을 준비하다보니 예식장 비용, 전자제품, 가구 등 살림을 마련하는 지출이 적지 않은데요. 연말정산 때 좀 더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출이 평소보다 많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채울 것으로 예상된다면, 총급여가 높은 배우자의 명의로 지출해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통한 세부담 절감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 다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카테고리 없음 2025.05.21

주택임대소득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을 확인해 봅시다.

주택 수를 꼼꼼히 확인합시다.공동소유 주택은 원칙적으로 최다지분자의 소유주택으로 계산하나, 세법개정으로 2020년 귀속부터는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소수지분자의 주택수에도 가산합니다. 1.해당 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 수입금액(주택의 총 임대수입금액 × 지분율)이 연간 600만원 이상2.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30%를 초과하는 공동지분을 소유(기준시가 12억원과 지분율 30%는 과기간 말일 또는 양도일 기준으로 판단)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한 경우 부부합산하여 주택 수를 계산하지만, 동일 주택이 부부 각각의 주택수에 가산된 경우 아래 순서에 의해 부부 중 1인 소유주택으로 계산합니다. 1.부부 중 지분이 더 큰 자2.지분이 동일한 경우, 부부사이의 합의에 따라 소유주..

카테고리 없음 2025.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