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대상자는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나요?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대상자는 2024년에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포함),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일정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3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28 아르바이트로 잠시 일한 일용근로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네.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장려금 지급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3 ①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희망근로 또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여 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네. 가능합니다. 희..